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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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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5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7-30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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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3:34 조회 3,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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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연명의료 (8회)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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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 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첫 째, 『지역보건법』 의거 지역주민 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 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 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 활지원센터를 말하는 지역보건의료 기관, 둘째, 의료기관, 셋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의거 설립된 단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작성하여야 하 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호스피스 의 이용 의향의 여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 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작성자가 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 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 항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 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 즉시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효력 상실요건을 보면 본인이 직 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각 사항 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 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 우를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 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여 엄격성을 더욱 강화 하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 립하여 등록기관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등록된 사전의료의향서가 변 경, 등록 철회 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대리 작성, 부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성, 작성자의 자율성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등 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 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꼭 필 요한 사항이며, 19세 이상이면 누구 나 본인의 의사를 작성하여 등록기 관을 찾아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직 접 자필로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 록해 두면 법적으로 효력을 볼 수 있 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 비 해 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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