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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사찰 수목장 - 장례포교 활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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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3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06-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 서브카테고리 종합 /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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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19 12:21 조회 1,8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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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사찰 수목장 - 장례포교 활성 기대
수림장. 장사법 시행으로 사찰 수림장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의 길 이 열렸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 을 조성, 장례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 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 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했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게 됐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 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다. 개인 및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 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 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려면 종교단체 등록증, 지 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 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 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우 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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