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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2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05-05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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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19 10:09 조회 1,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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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전자발찌'

4월15일자 신문. 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에 관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20명중 172명(78.2%) 찬성. 27명(12.3%) 반대하였다.

찬성 이유는 ‘날로 흉악해지고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 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고, 반대 이유는 ‘인권침해가 지나치 다’는 이유를 많이 내세웠다.

조사 대상자중 여자 20명(71.4%) 보다 남자 152명(79.2%)으로 찬성 률이 더 높았다. 전자발찌는 성범 죄자 발목에 채워져 성범죄자의 위 치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며 전자발찌가 범죄자와 5(11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 호를 보낸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 발찌’ 는 손목시계 모 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100명 안팎이며 인 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양말을 착용하면 육안으로 식별 이 어렵다. 미국 뉴저지주는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전자추적 장치를 착용하도록 한 결과 단 1명만이 다 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자 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 폭력범 또는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범에 대해 검사의 청구 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최장 5년까 지 착용토록 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서라도 자라나는 청 소년과 힘 약한 여자, 특히 자아관 을 형성해 가는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다면 백번 환영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 졌냐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만들 어갈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어린들 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순조롭 게 잘 시행되어 미국 뉴저지주와 같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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