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곤과 의식 결정, 종단 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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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8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11-03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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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0 09:57 조회 2,333회본문
사색건
지난호에서는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경전의 번역 으로 밀교를 말씀하셨다’ 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 다. 밀교경전의 편찬과 역경 은 당시 한국불교 의 일대사였다. 창종전에 이루었던 불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 살펴볼 ‘본존과 의식의 결정’은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확립한 종제 이자 밀교 종단의 틀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던 불사였다. 그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조님께서는 1972년 1월1일, 영등포구 상도동에 칩 거하시며 밀교종의 창종을 위하여 100일 정진에 드셨 다. 정진 중인 4월7일 밤에는 백수노인 으로 부터 금관:※)을 받았으며, 4월 8일에는 꿈에 서광 이 일자 한 노인으로부터 ‘대승장엄보왕경 과 준제관음법 으로 교화하라’ 는 몽수현전 의 시현 으로 활연 히 대오각성 하여 일체교화의 뜻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4월 10일 100일 정진을 마치시고 대성사는 총지종 의 요람처 인 동대문구 상봉동 으로 8월 21일 이거 하였다. 이거와 동시에 밀교 의 의궤를 제정하고 역경불사 를 마치자, 대 성사를 따랐던 많은 대중들이 입교개종 을 최촉하기에 이르렀다. 종단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종제 를 마련한후 드디어 1972년 12월24일 상봉동에 서 서울선교부를 개설하고 개종불사 겸 창 종식을 거행하였다. 현대 한국밀교의 서막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창종은 총지종사 에 가장 중 요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종전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종전의 불사가 어떤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저 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종이 가능했다. 종조께 서는 창종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셨다. 창종전에 행 하였던 주요 사실 로는 비밀의궤의 제정,.왕생막 과 법등의 마련, 육합상 의 조성, 준제관음상의 현도만다라 조성,' 왕생다라니 제작, ‘불교총전’ 과 밀 교장경’의 역경, 본존 및 의식 의 결정 등이 대표 적인 내용이다. 그 가운데 본존 과 의식 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존은 바로 종단의 신 앙패상^처원당 에 모셔7흘7주존(유》다. 종단의 교상 과 사상 의 핵심이자 요체가 본존이다.
총기 원년(서기1972년) 11월 11일 서울 충정로 선교 부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성사께서는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셨다.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 공양물은 헌화 와 소향 에 한하고, 정 수 와 촛불은 쓰지 않기로 결정한다. 셋째, 법의 의 의제 는 신라시대의 상의양^과 같이 깃을 밑에 까지 내려서 만들고 소매는 작은 홍탁소매 로 하며 색조는 백 . 황 . 홍 . 황의 4색으로 사종수법 에 맞추어 착용한다. 넷째, 가사는 금가로 한다. 흑자색지 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 으로 자수 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 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흉부 에 육합 상이 보이며 규격에 있어서 폭은 두겹으로 만들어서 반을 접는 것이 6=5푼, 길이가 1400:1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가사와 법의에는 전면에 한 개씩의 4지결 의 흑색노끈으로 단추를 달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후 법의는 다시 개정을 하게 된다. 총기7년 (1978) 4월19일 제11회 중앙종회 및 제9회 유지재단이 사회 합동회의에서 착용법이 개정되었다.
「첫째, 공식행사와 서원당에서는 검은 법의를 입고 기타 백 . 황 . 홍색은 사택에서 수법)을 행할 때 만 입는다. 둘째, 전수의 정복은 공식시간 .공식행 사 우 가정방문 우 기타 공무 집행시만 착용하고 그 외는 사복을 착용해도 무방하다. 셋째, 성하 에는 상 의만 흰색 브라우스로 대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사색 법의의 사용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흑색 법 의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종조님께서는 법의의 양식과 의궤의 제정에 있어서 큰 원칙을 두고 있었으니 밀교의 사종법 이었 다. 식재, 증익, 경애, 항복의 사종법에 따라 법의를 사색 으로 맞추었고, 결인을 행할시 손을 감싸는 헝겊도 사종법의 사색 에 근거를 두었다. 이것이 사색건 이다. 염주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이 사종법의 사색 에 바탕을 두었다. 사종법 에 맞추어 백 . 황. 적 . 흑색의 염주를 사용 하셨다. 그러나 종조께서는 의궤를 제정한지 5년만에 법의 의 의제서얘」)를 바꾸어쳐다..버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생활불거를' 시항화라홓지종 단의 입장에서 사색의 법의와 사색건의 사용은 일상 적인 의식에 있어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많았음을 시인한 것이었다. 또 잡밀 과 같은 형태로 무속 신앙을 연상시킨다는 점도 법의 개정에 크게 작용되 었던 것 같다. 마치 미신을 신봉하는 종교로 비춰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사종법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종법이 밀교 호마법의 근간이 자 경전상의 근거가 분명한 이상 종단의 사상 에 서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종법을 버린다면 밀교를 버리는 것이요, 총지종의 소의경궤인『현밀원 통성불심요집』마저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 문이다. 어쨌거나 사색 법의 의 사용이 다소 축 소는 되었지만 사종법의 사색 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이 투명단중법 이었 다. 투명단중법이란 불공자가 종이에 이름과 서원사항 을 적어서 보시금과 함께 불전함[희사함]에 넣는 것을 말한다. 증익법 일때는 황색종이에, 식재법 일때는 백색 종이에, 경애법 일때는 적색 종이에 서원사항을 적어 희사고 넣고 진 언염송을 한다. 서원사항을 적은 종이를 일러서 ‘강도 지 ’ ‘강도표 ’라고 한다. ‘부처님의 법과 함게 보시금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 서원을 성 취한다’는 의미다. 굳이 사색법의 ,사색건 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밀교의 사종법이 불공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었다. 항복법은 종단 에서 사용을 유보하였으므로 투명단중법으로 채택하 지 않았다. 단지 항복법은 법의에 남게 되었다. 항복 법은 청색이나 흑색을 사용하는데, 사색 법의 가운데 유일하게 법의에는 적용되었다. 흑색 법의는 바로 항 복법의 흑색에 따른 것이다. 사색 법의에서 흑색으로 통일된 것은 1982년의 일이었다. 당시 종령이었던 록 , 정 대종사께서 총기11년〈1982) 4월13일 가사개착불사 를 올리면서 법의 의 의제 를 개정하였다.「종령 및 대종사는 황색 금가사에 법의 는 자색 으로 하고: 모든 스승은 흑색 법 의에 자색 가사를 개착 」하기로 했다. 사색 법의 가운데 자색과 흑색법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되었다. 자색은 종령의 법의이고, 흑색은 모든 스 승의 법의가 되었다. 다시 총기30년(2001년)에 와서 법의와 금가사는 현재와 같은 의제 로 바뀌었다. 종령의 법의와 금가사는 황색법의에 적색 금가사를, 일반 소스승의 경우는 자색 법의에 황색 금가사를 착용 하기로 하였다.
육자본존은 총기 원년(1972년) 11월 17일 조성되었 다. 서울선교부에서 본존 조성을 위한 불사를 올 렸다. 이 불사에서 공포하기를,「본존은 흑자색 비단 바탕에 금색실로 육자진언을 범자 로 수놓은 것을 표구로 가공하여 금색 액자에 넣어서 만 든다」고 하였다.
수사색법으1 : 사종법에 따라 스승의 법의를 사색으로 마련하였다.
본존과 의식의 결정으로 밀교종단의 틀은 더욱 다져 지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비밀불교의 도량들도 함 께 마련되었으니 밀교종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밀교종의 태동은 창종일인 12월 24일 이전부 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서 ‘종단의 상징을 육합상으로 나타내다’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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