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 소멸 진리로 열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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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9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2-01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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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7 09:48 조회 3,001회본문
사성제와 연명의료
법상 정사
현대 사회에서 불치병으로 시달리 는 환자들의 고통, 죽음에 문턱에 서 있 는 말기환자들의 고통, 이런 환자를 보 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고령자들의 노환으로 인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문제도 제기되어 2009년 12월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연명의료중단 제도화를 위 한 사회적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 논의한 결과 ‘말기환자 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경우 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의료에 한해 중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3호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 칭:연명의료결정법)이 신규제정 되어 일부 시행은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 점 2017년 8월 4일자로 시행되었으 며, 또한 일부는 2년이 경과되는 시점 2018년 2월 4일에 모든 부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연명의료중 단결정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는 시점에서 절대적인 종교적 교리 측 면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처지 가 제기되기도 한다.
불교계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정리한 논문들과 간행물들이 많이 발 간되고 있다. 그러나 발간된 논문이나 간행물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의 대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생명 존중의 대원칙은 바로 불살생(不殺生)이다. 이 러한 대원칙 속에서는 연명의료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무의미한 것 처럼 보인다.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불교는 2,600년 전 역사적으로 실존 했던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생로병 사 포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 뇌를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고타마 붓 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인도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서 최 초의 설법으로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 인 사성제(四聖諦)를 고뇌 소멸의 진리 로 열반의 실현을 말한다. 사성제는 아함경『阿含經』에 나오는 근본불교의 가르침으로 불교 기본 교 의 가운데 하나로 諦(Satya)는 진리 또 는 깨우침을 뜻하는 단어로 네 가지 높 은 깨우침 또는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 를 의미한다.
첫 번째 고제(苦諦)는 태어날 때 받는 고통, 사람이 늙어가는 고통, 병들어서 받는 고통, 죽으면서 겪는 고통, 사랑하 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 는 고통, 육체, 느낌, 생각, 욕구, 의식의 오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고통으로 인 간이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여덟 가 지 고통인 팔고(八苦)가 있다.
두 번째로 집제(集諦)이다. 集이란 ‘발 생’이라는 뜻으로 괴로움에는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고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즐거움을 탐하고 추구하는 갈 애, 살아남으려고 하는 갈애 등 그칠 줄 모르는 애욕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세 번째는 멸제(滅諦)이다. 괴로움의 소멸 즉, 괴로움의 원인 오온에 집착하 지 않는 갈애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상태이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 태가 열반의 경지인 것이다.
네 번째 도제(道諦)로 괴로움의 소멸 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며, 괴로움을 소 멸에 이르게 하는 행이 8정도이다. 도 제는 멸제의 결과로 멸제의 원인이 되 는 괴로움 소멸을 실천과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고타마 붓다는 인간이 가지는 고통 의 원인은 집착(執着)이나 갈애(渴愛)이 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 이 道라는 연기관계를 사성제 四聖諦 (苦集滅道)로 설 한 것이다.
죽음은 불교 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다. 다양한 괴로움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죽 음의 실존적인 문제이다. 병원에서 임 종을 맞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의 말기에 연명의료의 시행과 관련 하여 환자와 가족이 의사결정을 내려 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서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보다는 현실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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