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소식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건보 횟수제한 폐지

페이지 정보

호수 21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1-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소지형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소지형 기자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4:06 조회 2,309회

본문

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건보 횟수제한 폐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 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 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하거나 예비급 여화 하기로 했다고 12월 20일 밝혔 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을 담은 ‘요양급 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 예고 하고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 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 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 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 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 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 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 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 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 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 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 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이었으나, 이제는 기준 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 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 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 로 해소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