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소식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조계종-태고종 봉원사 문제 타결

페이지 정보

호수 124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10-03-25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1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2 10:16 조회 1,692회

본문

조계종-태고종 봉원사 문제 타결
재판부결정 준수, 합의서 서명


522f966c2066316c18110c29466af1ec_1529630145_3427.jpg
양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이 합의서에 서명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이 3 월10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했 다. 이로써 1962년 통합종단조계 종 출범 이후 지속된 신촌 봉원 사 갈등이 근 50년 만에 종식됐 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근 50년 동안 우여 곡절과 말 못할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 뤄내 준 대책위원 스님들께 감 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

로 두 종단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 무원장 인공스님 역시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양 종단이 합 의를 이뤄 화해하는 모습으로 한 자리에 앉게 돼 기쁘다”며 “합의 도출을 기점으로 앞으로 도 유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봉원사 문 제 타결을 계기로 나머지 사찰 들 역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 로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서의 내용은 봉원사 전체토지 가운데 조계종 은 7만5910(11’(2만3003 평), 태고종은 26만 66001’(7만8987평)을 각자 소유토록 한 지 난 1월28일 서울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정 을 양 종단이 준수하 기로 한 것이 골자다.

봉원사 법당과 요사 채, 후사면은 태고종 이 나머지 토지는 조 계종이 갖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요사 3채 는 조계종 소유, 주차 장 부지와 비림은 태 고종 소유로 돌아갔 다. 가장 큰 쟁점도

의견합의를 보았다. 태고종이 1960년대에 제3자에게 매도했던 토지 2022평)은 조계종이 소유하고, 현재 조계종이 진행 중인 점유취득 시효소송에서 패 소한다면 이에 대해 태고종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대토하기 로 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조계종 총무 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조계종 측 봉원사 주 지 법안스님, 봉원사 대책위원장 성직스님, 태고종 측 봉원사 주 지 및 대책위원장 일운스님 등 이 배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