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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거나 실직한 대출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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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9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2-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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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윤수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윤수지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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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7 10:26 조회 2,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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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거나 실직한 대출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구축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여러 금융 기관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출을 받는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대출자에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을 예방하면서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계 대출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 는 방식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자체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 별해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 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 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 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주택담보대 출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 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 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 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 인 전세대출자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 을 거절할 수 있다. 연체 우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 악하고 채무조정 때 연체이자 감면 우 대 혜택을 알리는 등 목적으로 연체 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 정보는 주 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와 캠코, 각 금융업권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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