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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종교시설내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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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23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10-02-2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1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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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2 09:27 조회 1,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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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종교시설내 설치 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조항에 우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974호)을 공표했으며, 법안은 제147조(투 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로 명시했다.

오는 6월2알 제5차 전국동시지 방선거부터 적용되며, 개정 공포 된 공직선거법 내용에는 기존에 ‘병영 안’ 에만 금지하던 투표소 를 ‘종교시설 안’ 까지 확대해 설 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147조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 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은〈헌법〉제20조에 보장된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 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30일 실시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2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 398개(18%)의 투표소가 설치됐 고 이 가운데 교회에 설치된 투 표소가 364곳(91.5%)에 이르는 등.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 대로 지켜지지 않아왔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조 계종 대변인 원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운 29일 “이번 법 개정 으로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도 논평을 발표해 “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조항이 신설 된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 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 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 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에는 아 쉬움이 남는다. 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6 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모든 종교시설투표소를 타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 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총 1 만 3178곳의 투표소 중 1194곳이 종교시설 투표소였으며, 그 중 1050(87.9%)곳이 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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