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소식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불상 알면서 드릴 작업” 고의훼손 의혹

페이지 정보

호수 132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10-11-05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종합2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3 08:46 조회 1,901회

본문

“불상 알면서 드릴 작업” 고의훼손 의혹
법응 스님, 정밀 재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6656dfb06cfdcc1901dad97d5c4d67e4_1529711192_1186.jpg3

불상의 오른쪽 광배부분이 천공구멍으로 인해 훼손됐다.
 


낙동강 낙단보 4대강 공사현장 에서 발견된 보물급 고려시대 마애미륵보살좌상이 고의로 훼 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환경연대 법응 스님은 10 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발견된 고려시대 마애미륵보살좌상의 광배 부분에 생긴 천공구멍이 “고의로 훼손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상 우측 광배에 지름 10센티미터, 깊이 1미터 20센티 미터의 천공구멍과 긁힌 흔적에 대해 “흙이 덮힌 상태에서는 드

릴을 댈 수가 없으며, 그 정도 깊이를 뚫을려면, 30분이상 소요 되는데 분명 불상인지 인지했을 것이고,' 긁힌 흔적은 굴삭기나 삽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불교계 문화재를 전담하는 조계종 문화부에 대해 서도 “늑장, 부실 대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종단은 전문 가가 참여하는 독자적인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님은 “고의적이고 인위 적인 불상 훼손인 만큼, 정부와

공사업체의 사과, 책임자 처벌과 정밀 재조사, 추가 매장문화재 조사와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 을 촉구했다.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등 형사처 벌 대상이다.

한편 지난' 14일 공사중에 발겨 된 마애보살상은 학계에 보고되 지 않은 새로운 문화재로, 화강 암 암벽에 새겨졌다. 머리에 삼산형 보관을 쓰고 눈과 입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등 고려 전기의 지밚 화된 양^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문화재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마애보살좌상은 광배’ 우측 상단에 직경 10(111,깊아 11020(311 정도의 구멍과 긁힌 자 국이 나 있어 고의적인 훼손 의 혹이 제기되어, 조계종 문화부는 10월 19일 현장 조사를 하기 위 해 조계종 문화국장 묘청스님과 문화재보존위원 임영애 교수, 심 주완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 을 현지에 보낸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