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임시종회서 종헌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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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37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1-04-06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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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7 15:51 조회 2,207회본문
태고종 임시종회서 종헌종법개정
총무원장 4년 단임제로
총무원장 4년 단임제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는 3 월 30일 서울 사간동 전승관 3층 대법당에서 제105회 임시중앙종 회를 열고, 총무원장 권한을 축 소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 의 의결했다. 총무원 부원장 선 출안과 부장 인준안은 부결되었 다. 이날 개정된 종헌 개정안은 총 무원장 임기를 4년 중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총무원장 선거 제도가 종전의 중앙종회에서 선 출하던 방식에서 중앙종회의원 과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인단은 30개 사찰당 1명씩 지방교구에서 선임키로 했다. 종 회는 총무원 부원장 선출안과 각 부장 인준안을 부결시키고, 종단현안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종단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에 정대은(전 중앙종회 부의장) 스님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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