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기 중앙종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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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82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3-05-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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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3-05-02 15:20 조회 1,665회본문
총기 51년 결산안 가결, 인사위원회법 일부 개정
제164회 정기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가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종의회는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를 비롯한 종의회의원,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집행부가 동석한 가운데 성원보고를 마친 후 종의회의장의 개시 선언으로 시작됐다.
법상인 전수는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많은 결정을 위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종의원들이 모여 종단의 발전을 위한 회의를 하기 이전에 불공을 하는 것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며 “처음에는 내 의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었던 경우들이 나온다. 만약 그것이 큰 손해를 불러온다
면, 어찌 보면 당사자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혜를 잘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종의회는 총기 51년 결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지재단 이사 화령 정사에 이어 묘심해 전수(화음사 주교)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또 5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종립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 록경 정사는 통리원 총무부장 당연직으로 연임되었다.
총지종종헌 인사위원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처리 내규에 있어 스승과 종무원의 규정을 분리하고 종무원은 ‘종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신규 스승 임명시에는 인사위원회에 교육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스승 49재 및 추선불사 지침을 현실화 하는 등을 포함한 법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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