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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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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9호 발행인 발간일 2008-02-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 상식 서브카테고리 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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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6 14:47 조회 4,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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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
윤원호, 안명옥 의원 발의 배경과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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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 진위원회(위원장 법타 - 원학 스님)는 1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열고 국 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했 다.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 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 의 배경과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 가 양당 특별법을 비교해 보완하는 형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 원은 11월 15일 각각 10.27특별법을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 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두 의 원은 모두 10-27 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토 톡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정의와 국가의 의무, 보상금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법난 피해자의 정의를 윤 의원 은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신체 - 정신 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한정한 반면, 안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 와 함께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함으 로써 신체 우 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 는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이를 입 었던 자’ 까지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두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은 김봉석 변호사는 “10.27 법난의 정의 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에 국가기관 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개인 보상에 집중돼 있지만, 10.27 법 난 특별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계 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에 따른 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 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교계 의 전통과 맞지 않으므로 보상은 민법 에 의한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소속된 종단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당 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 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문화 부장 수경 스님을 비롯해 국회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과 부회장 안홍준 의 원, 국회정각회 간사장 이영호 의원, 엄호성 의원, 신명 의원, 정갑윤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우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 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으론 부족하다 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 대다수는 조 계종단 측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특별 발원법회 등을 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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