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이름이 천박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개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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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0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5-03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6 10:08 조회 2,405회본문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결정)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 읍, 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 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 으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등 이해 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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