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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이전한 소유등기 다시 되톨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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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46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1-02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생활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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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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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7 04:49 조회 1,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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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이전한 소유등기 다시 되톨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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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롤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 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 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 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 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 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 은데 가능한지요?



이상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계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 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 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히 알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돠 지 않더라도, 증여를 한다는 경위와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 여를 받는 사람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다 1755판결).


한편,위 규정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 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 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증여 로 됩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4192 판결).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 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 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 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법 제557조). ‘그 이행 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 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의 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의 아들과의 갈등 관계가 있다 하더러도 이 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부동산을 되돌려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0다6729판결. 2001.9.18. 선고 2001다296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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