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공동명의자 중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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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4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9-05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6 06:39 조회 2,714회본문
시아버지 김씨과 며느리 이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 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며느리나 시아버지의 단독으로 예금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고,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은 자식의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며느리가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 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 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 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 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 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 의 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 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선고 2000다70989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소유이고, 자녀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며느리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위 예 금을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아버지와 공동명의자로 은행에이 예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금을 인출하 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며느리는 시아 버지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시아바지에게는 위 예금의 단독청구에 관한 동의를, 은행에 대해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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