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빌려간 돈을 갚겠다던 친구가 자신의 집을 부인 명의로 이전 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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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48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3-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6 11:57 조회 2,261회본문
저는 평소 친하던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친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친구는 얼마 전 자기의 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권 이전을 한 법률행위를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당시 채권자를 피 할 목적임을 알 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 칙적으로 채권자를 피하려는 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 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피할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재산권을 이전 받은 사람(여기서는 친구의 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 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려하는 사실을 알고 재산권을 이전한 수익자는 채권자와 서로 짠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재산을 이전 할 당 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 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이전한 재산에 대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려 한다 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를 피하려는 행위 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여기서는 친구의 부인)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이례(異例)적인 행위에 속하는 일로서 경험적인 상 식에 비추어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대법원 78다 226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빚을 진 친구가 그의 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詐 害行爲)로 보여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친구와 친구 부인을 공동피고로 하 여 친구에게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친구 부인에 대하여 는 둘 사이의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친구 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시키면서 원상으로 돌아온 친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또한 이번 경우 처럼 친구와 그 부인이 서로 짜고 허위로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친 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친구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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