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은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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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9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5-08-05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김기자가 간다페이지 정보
필자명 김종열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잠실 불광사 김종열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18 10:52 조회 466회본문
제5차 100인 대중공사 잠실 불광사에서 개최
이번 대중공사는 최근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판결과 94년 이후 개혁 종단의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 였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대중공사에 앞서 토론을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한국 근, 현대 불교사의 한획을 긋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의제의 제목은「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이지만, 그 의미는 한국불교의 자주화, '민주화라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나아가 미완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대중공사가 ‘94년 종단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중공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제4차 대중공사 결과정리와 종단 불신 해소 입장 표명 및 후속 추진 상황보고,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 및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미래흐 주제로 브리핑 이 있었다.
전체토론 후 모둠토론으로 진행된 대중공사 에서 사부대중이 재심호계원 판결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재심논란에 대한 사실규명과 대안을 마련 하고 종단개혁 정신 계승 방안까지 모색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이 재심호계위원들 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중공사 참가자들이 함께 한 전체토론과 모둠별 토론에 이어 모둠토론 진행자와 대중 공사 의제기획팀, 대중공사 상임추진위원 들이 논의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모둠토론 결과 발표에서는 재심호계원 판결 무효와 재심호계위원 사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주장이 공통 의견으로 모아졌다.
다만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종헌 우 종법체계에서 벗어 난 결정이어서 결의사항에서 제외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성하기로 결의한 대중공의 기구는 재심논란과 멸빈자 사면 문제, 과거사 문제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주축이 되어 기구 구성 및 관련 사항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 역시 재심 논란을 계기로 개혁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대중공사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중앙종회가 지혜롭게 해결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의원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 1994년 개혁 이전과 이후 종단은 많은 변화를 이뤘다. 개혁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토론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재심 논란에 대해 기탄없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감사드린다. 우리 종단은 94년 개혁 정신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번 결정은 종헌종법이나 호계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호계 원장 고유권한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언제든지 사퇴할 것을 마음 먹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사퇴 시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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