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인 197개중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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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4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5-03-03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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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22 12:57 조회 2,935회본문
2월 23일 1차 법인 56.3% 등록
등록현황 종류를 보면 사찰보유법인 이 성륜불교문화재단등 8건(72.7%), 사찰법인 세등선원등 4건(57.1%), 사찰출연법인 동화복지재단등 28건, 사찰공동출연법인 직지사복지재단등 1건, 승려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등 64건, 종단법인 조계종사회복지법인등 6건등 111건이다.
이중 사찰 보유법인 11개중 선학원과 보리동산, 법보선원이 미등록 했다. 사찰법인은 만불회와 능인선원, 숭산국제선원 이다. 숭산국제 선원은 외국에 회원이 산재한 관계로 총회가 열리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벌인등록 마감후 추진위원장이 보류요청은 했지만 이미 입법화 되어 있기때문에 권리제한은 유예한다. 그러면서 등록은 계속 받는다.
등록후 달라지는 점은 실질적으로 사찰인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이 아닌 법인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계종의 법인관리법 기대효과는 법인이 지역사찰과 협의해 조직을 형성해 공동활동을 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 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조계종 총무원 이석심 차장은 “지금 197개중 111개가 등록한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9단한다”며 “정치적 악성루머인 ‘절을 빼앗는다’는 소문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법인 관리법 취지는 사찰을 법인에 등록말고 단일 승가공동체를 위해 종단에 등록하라는 것이다”며 “미등록 법인과 종단이 관계를 가지라는 것은 94년 개혁회의때 만들어진 입법이다. 종헌 9조 3항은 미등록법인과 사찰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고설명했다.
이어 이차장은 “복지법인과 장학법인 은 권장하고 있다”며 “모든게 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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