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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학생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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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0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08-01 신문면수 10면 카테고리 교계소식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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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4 08:44 조회 1,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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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학생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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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광고의 종교 수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시민 연합(공동대표 권진관 등, 이하 학자 연)은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과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권 을 발동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더이상 학생들이 종교 문제로 학교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종교자유가 실 현될.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도“대광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종교편향 효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 장학사(교과과정 담당)는 “각급 학교 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제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면 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7월 22일까지 두 단체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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