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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6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09-01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기고/설법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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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 필자법명 록경 필자소속 실지사 필자호칭 주교 필자정보 -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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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0 07:40 조회 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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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 되기 위해선 무연고 죽음도 관리해야"

국어사전에서의 ‘연고 ’는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장사를 지내거나 상속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아갈 때에 연고자룰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연고 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우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 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하지만 장사를 지내거나 행정처리 및 법률 적인 문제에 있어서 연고자를 탐문해보아도 

위에서 말한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연고를 찾을 수 없는 이를 ‘무연 고자’ 라고 말하며, 법적근거 및 지침을 통하 여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


죽음의 질 중요


사회복지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는 문구가 있다. 한 국가의 삶의 지표인 척도 를 재기위하여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질 역시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되어진다.

우리 나라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 다보니 가족이 있는 경우 전통장례나 현대장 례를 통해 삶의 있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다.

하지만 삶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독거노인이나 행려 노숙자등의 연고71 없는 이에 대한 죽음을 지켜볼 때에 사회제 도적인 측면의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 다. 또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룰 비용이 없어서 사체를 포기하는 경우나 무연고자로 분류되 어 장례를 치루어 주는 이가 없는 경우 그냥 행정처리를 통하여 긴시간동안 장례식장 안 치냉장고에 보관되어지는 행려자 및 노숙자, 독거노인등과 같은 사람을 볼 수 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나 행 려, 노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지역 사회복지사, 담당경찰관과 같은 각 기관의 실무자 역시 이를 처리해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원활한 장례를 못 치 루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대 한 선행연구도 충분치 못한 형편이다. 지금 기준이 되는 법안을 보면 장사등에 관한 법 률이다.

본 연구는 5의료에서 행한 500여건의 무연 고 사체처리에 관련되어진 서류와 통계청의 사망자에 관련되어진 통계표를 분석하고, 일 반적으로 무연고사체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와 관공서 및 유관기관 의 정보공개청구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분석 함으로서 무연고사체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법률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관계자의 효율 적인 업무처리및 사체에 대한 위생처리, 그리 고 장례에 대한 복지적 견해 및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장례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분석되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연고사체 처리에 관하여 제안하자면

첫째, 긴밀한 유관기관의 협조이다.

우선은 이 연구의 중점은 무연고자수의 감 소에 있다.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서나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한 유관기관의 긴 밀한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가족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 로 연고자가 있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하다보면 그간 발생되어진 병원비역시 감당 하지 못하는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하여 가족 들이 사체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려자나 노숙자 혹은 부랑인이 아파서 병원에 의뢰되어질 때 이 협조는 중 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무연고 사체에 관한 처리기간을 단축 하는 것이다.

무연고 사체에 관한 법률을 보강하여, 연 고자가 있으나 사망사실을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특별한 사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고인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공 권을 통한 사체처리를 하여야만 공중보건상 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고인에 대한 발생되는 장례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하겠 다. 또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체의, 경우 는 위생적인 처리 및 신속한 화장이 필요하 기에 사체처리에 관한 시기 역시도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정장례식장 을 두어 무연고 사체처리를 진행을 하게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예절을 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주민등록증의 발급 시기를 최대한 낮 추어 전국민의 신원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하겠다. ‘주민등록법 제 24조 주민등록증 의 발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17세 이상 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서울역에서 죽은 노숙소녀의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것이 주민등록 발급과 관련되어진 법률로 인하여 지문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신원을 확인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

이로 인한 선행과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국 민이 죽음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국가를 신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복지국 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한 부차적인 목적은 무연고자를 빠른 시간 안에 연고를 찾기 위함에 있으며, 무연고자 발생시 지출되어지는 경비 및 인력, 시간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도 비중을 둘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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