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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선교행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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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1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2-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 종합/상식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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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05:33 조회 2,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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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선교행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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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 광서)는 1월 29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교과부가 1월 9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 정안 3조 2항’은 사립대학에 한 해 대학내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종자연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안 이의점을 제기했다. 첫째 로 대학교사 및 교지활용에서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되 지 않았음에도, 규칙으로 적용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대학내 종교시설은 총교편향이며, 종교계 대학일지 라도 대학의 목적은 ‘교육’ 이라 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는 대학내 종교시설로 인한 종 교간 위화감 조성, 넷째로 특정 종교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시 출입강요로 인한 소극적 종교자 유침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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