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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승려의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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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0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3-02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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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김초랑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총지사=김초랑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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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3:38 조회 1,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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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승려의무금 인상
1월 23일 제127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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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


태고종은 산적한 부채 해결을 위해 올 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승 려의무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종회에 보고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는 1월 23일 한국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분담금(승려의무금) 일괄 균등 인상 시행 보고(안)와 총무원 부 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해임 동의, 원로의원 선출 등 총 11 건의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태고종 종회에서 재경부장 진성스 님은 “현재 종단이 직면한 시급한 부채문 제를 단기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4년동안 한시적으로 승려의무금을 30만원으로 인 상하고 부채문제 해결 후 인하하겠다”면 서 “분한인원 3558명이 의무금을 모두 납 부하면 매년 6억4천만원 정도의 증세효과 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렇게 인상 된 승려의무금으로 현재 약 60억원에 달 하는 종단부채 중 이자 일부를 탕감받아, 혜공스님 보관자금 상환분을 뺀 나머지 28억원을 매년 7억원씩 상환하면 2020년 도엔 모든 부채가 상환될 것”이라고 했다. 승려의무금 인상과 관련 태고종 총무원 장 도산스님은 ‘종무방침연술’을 통해 “차 기 총무원 집행부가 종단 안정을 확립하 고 종단 사업을 통한 위상제고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종단 공찰이 강제로 경매 처 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제경매가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따라 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종단이 당면한 부 채 해결과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승려의 무금 인상안 이외 다른 대안이 어려운 형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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