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소식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실천수행법으로써 사종법을 시행하다”

페이지 정보

호수 111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2-02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정사 필자소속 밀교연구소 필자호칭 법경 필자정보 -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04:49 조회 1,905회

본문

“실천수행법으로써 사종법을 시행하다”

총지종의 창종은 준제관음법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준제진 언이 아니었으면 총지종의 창종은 없었다 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준제진언은 관세음 보살의 육자진언과 함께 총지종의 중심 교리이자 주요 의궤법이다. 그런 연유로 창종에 앞서 준제관음상을 먼저 조성하기 도 하셨다. 준제진언에 대한 교상판석은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준제진언 을 설하고 있는『준제다라니경』류의 경전 과 의궤서가 종단의 주요 경전인『밀교성 전』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은 준제진언 이 곧 총지종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원정 대성사께서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 언을 종단의 중심의궤로 삼은 근거는『대 승장엄보왕경』에 있었고, 그 구체적인.수 행법은『준제다라니경』과『현밀원통성불 심요집』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그 수행실 천법이 준제진언을 중심으로 한 ‘사종법  ’이었다. 사종법은 밀교의 호마 법을 말하는 것으로 식재 , 경애 , 항복법0짜 을 가리 키고 경전과 밀교 의식작법에 따라 이들 사종법의 진언은 다양하다. 종조께서는 호마법의 사종진언 가운데『현밀원통성불 심요집』의 사종법을 선택하셨다.『현밀원 통성불심요집』의 사종진언을 택한 이유는 오늘날의 중생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기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난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중생들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소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종조께서 총지종의 창 종을 구국도생 의 대비원력 에 두었던 만큼 여기에 부합하는 기도법이 사종법이라고 확신하셨다. 준제 진언의 사종법에 중생의 모든 서원이 망 라되어있다.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할때는 ‘제재난구볘해를, 구하고자- 혀뇬;: 바가 있어 서원할땐^‘소구여의 사바하’를, 화 합과 원만을 '서원할때는 ‘영일체인경해 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하였 다.

이 사종법은 밀교의 네 가지 호마법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호마법은 인도의 바 라문교에서 비롯되었는데, 바라문교의 화 신 인 아그니 를 공양하여 마  를 제거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 행해 진 화제 를 불교에서 도입한 것이 다. 붉나무 등을 불로 태우므로써 일체의 악업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보았다. 재 난소멸과 소원성취는 중생들에게 가장 현 실적인 문제이므로 호마법이 가지는 종교 적 의미는 상당하다. 그러나 총지종에서 사종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호마법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염송기도로써 사종법의 준제진언을 행하 고 있다.『대일경』이나『금강정경』, 기타 밀교경전에 나오는 호마법의 사종진언 이 아니라『현밀원통설불심요집』 의 사종진언법을 행하고 있다. 총지종에 서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중심 의 궤로 삼고 있으므로 당연히 기도법 또한 준제진언의 사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이 사종법을 달리 준제단법

&)이라 한다.『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내용이다.「만약 어떤 중생이 온갖 마장 을 소멸하고자 하거나 혹은 복과 지혜를 증장하고자 하거나 혹은 성과 를 증 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의궤에 따라 행 하여야 할 것이다. 의궤에 따라 지송 하면 구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원한다면 다음' 아 래에 제시 하는 법식  을 따를 것이 다. 그것 은 다섯 가지 법단   의 식재법. 증익법 - 경애법 - 항복법 우 출세간법 이다.」

총지종은『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오종 법 가운데 식재법 과 증 익법 , 경애법 만을 채택 하고 있다. 출세간법은 아예 처음부터 채 택을 하지 않았고, 항복법은 시행 자체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출세간법은 심산유 곡이나 수려한 동굴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심포교#0해), 시중포교  를 표방한 종단의 지표와는 일 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이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될 기도법 이기에 유보를 결정한 것이었다.

식재법은 샨티카라 하여 죄를 멸하고 재앙을 없애고 질병이나 국난, 수해나 가 뭄 등 모든 재난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떠나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밀교 의 기도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식재 법은 악업 중죄, 번뇌와 장애 등을 소멸 하고 갖가지 재난과 구설의 관재 및 아귀 들에 의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 였다. 식재법은 흰색의 원형단 에 ‘바’ 자가 있다고 관하고, 육자의궤에 따 라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0 0생 0 0 0 제재난 사바하 를 3 편 지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재난소멸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 의 간지 와 이름을 넣어 지송한다. 식재 를 서원할 때는 백색용지의 투 명단중 에 불공받을 사람의 생 과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 어 희사코에 넣는다. 이 식재는 재난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왕생극 락으로 천도하는 불공도 포함하고 있다.

증익법은 관직이나 명예를 구하거나 수 명의 장수를 얻거나 복덕을 구하고 총명 한 권속을 얻어 세력이 있고자 하거나 금 전 재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금 은 보화 등 보석을 구하고, 선약011폐) 등을 구하 고자 할 때 행하는 의궤법이다. 증익법은 황색의 사각형단 에 ‘아’자가 있다고 관하고 육자의궤에 따라 준제진언 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소 구여의 사 바하’ 를 3 편 지송한 다.

경애법 은 주위로 부터 존경 과 사랑을 받게 하는 의궤법이 다.『심요 집』에 의 하면,「일

체 성현을 찾고자 하면 천룡팔부 신장들 이 모두 좋아하시고, 설법을 찾으면 변재 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되고 희열이 있 고, 일체 모든 사람들의 경애를 구하면, 친구, 친척, 원수도 다 화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애법은 적색의 반원형단 에 ‘하’자가 있다고 관하고, 육자의 궤를 순서대로 지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영일체인 경애 생 사바하를 3편- 지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재난소 멸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간지  와 이름을 넣어 지송한다.

항복법은 일명 조복법 이라고 하며, 일체 사마 를 항복시키는 의 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항복법은 일체 악매귀신을 항복시키고 악룡 금수 및 손해를 입히는 일체 유정과 일체 악인 을 항복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 에 반역하고 도 에 반심)을 가진 자나 삼보의 진언을 훼손하는 자 혹은 나 쁜 주문을 외워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는 자나 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일을 위 해 하거나 혹은 원수가 있어 이 작 법을 사용하는 자가 이 작법을 행하면 준 제의 모든 경에서 말하길 반드시 그런 자 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하였 다.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자가 행하면 위험하다고 하여 종단에서는 항복법 사용 을 일절 금하였다.

이 세 가지의 준제진언은 앞에서도 언 급하였다시피 총지종의 중심되는 기도법 이자 불공법이다. 공식불공이나 대중법회, 동참법회 뿐만 아니라 개인염송시에도 행 하고 있다. 식재를 서원하고자 할때는 준 제진언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제재난 사바하’를 지송한다. 중생의 근기와 원망 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 는 기도염 송법이다.『현밀원통성불심요 집』의 발견이 없었다면 이로정연 한 불공기도법이 나올 수가 없었으며, 종도 들의 깊은 신심과 불공정진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준제진언의 사종법이 있으므로써 총지종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준제진언이야말로 대중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자 자기 수행의 기도법인 것이다. 그래서 준제진언의 사 종법이 총지종에서 가장 중심되는 수법 이라고는 하는 것이다. 그 역사를 『교사』에서 살펴본다.

종조께서는 창종 전부터 사종수법을 종 단의 주요 기도법으로 시행하셨다. 1972 년 9월9일『현밀원통성불심요집』중에서 밀교심요의 사종수법을 발췌하 여 한글로 이미 번역 배포하셨던 것이다. 그것이『비밀의궤』였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불사법요』의 모태인 것이다.

그해 11월 11일에는 종조께서 사종수법 에 맞추어 성직자의 법의 를 백 우 황 . 홍 . 흑의 4색으로 제정하셨다. 백은 식재법이요, 황은 증익법, 홍은 경애법, 흑은 항복법의 색조다.

이 사종법은 이후 한 차례 개정돠었다. 처음에는『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단법  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의 법의를 착용하였으나,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의 식이 번잡하여 현대생활과 맞지 않으므로 사색  법의 의 착용을 폐지하 고 흑색  법의 의 단일법으로 개정하였다.

1978년 10월17일  추계강공회의 제 12회 중앙종회 및 제10회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사종수법을 현대 교화와 현대 생활에 맞도록 혁신,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사종법을 개정한 것이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 ‘정진불공으로결정하다’를연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