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사 수행환경 파괴하는 불법 용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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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7-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김종열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괴 산=김종열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6:25 조회 2,595회본문
괴산 군청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
사진① -불법으로 조성된 택지 사진②-계곡으로 내려가는 축대 사진③-불법으로 조성된 택지에 만근 인공 구조물(연못 추정)
총지종 집중 수행도량 중원사 인근 토지가 불법적으로 용도가 바뀐 것이 확인됐다. 지난 2년 전부터 중원사 뒤 편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에서 일어난 축대 공사와 택지 기반 시설 공사가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임을 군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6월 21일 중원사 현장과 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중원사 뒤편 농로공사는 2016년 5월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처음 군청에 접수 되었다. 주민들의 농경지 출입이 어려 워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로 농로 신설 100미터에 예산 2,000만 원으로 군청에 접수되었다. 그 후 3개월 이 지난 2016년 8월에 같은 구간에 대한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 이번에는 공사 구간 200미터에 예산 4,500만원으로 늘 어 접수됐다.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 토목팀 주 무관은 이를 예산 담당부서에 넘기고 2017년도 괴산군 예산 심의에 반영하여 금액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불법 택지가 조 성된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의 진 입로 공사로 농경을 위한 도로로 보기 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군청 토목 팀 주무관은 소규모 민원 경우에는 괴 산 군 전체에서 연간 약 150여건이 발주 되고, 이를 시행하는 데는 면사무소를 통해 올라온 지역 주민들이 올린 건의 서와 금액을 근거로 현황 파악만 하고 예산부서로 넘겨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 했다.
특히 359-14번지와 18번지가 지목상 으로 ‘전’으로 표시 되었는데 2년간 의 하수도 관계 공사까지 마친 대규모 택지로 변경된 현황은 토목팀의 현장 조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안전건설과 토목팀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토지 현상변경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소관이라 자신 들은 현상 변경에 관한 인.허가는 관여 하지 않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지만 파악하고, 또한 산림청의 소방로 를 겸한 농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입장 이다. 괴산군청 농업정책실 농업기반팀 주무관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에서 지난 2년 간 이루어진 택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인.허가 사항에 대해 서 일체의 신고나 인. 허가 절차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명백한 불법 공사임이 드러났다.
이미 지역 주민들 은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 펜션을 신축 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로 공사를 주민 민원 을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팬션 예정지의 진입로를 국민의 세금으 로 건설하는 것이다. 2017년 괴산군 안전건설과가 시행 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총 44억 원 이다. 이중 중원사 뒤편 농로사업 같은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안전건설과의 재량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또한 괴산군은 농지 전용에 관한 감독 권을 포기했다. 지난 2년간 이평리 359- 14번지와 18번지 지목 ‘전’으로 된 토지의 대규모 토목 공사도 인지하지 못한 점은 행정 업무의 직무 유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언론들 은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 사항을 요구 하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내 보낼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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