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 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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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7-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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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7:03 조회 2,712회본문
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 규칙 위반
설악산 케이블카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 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 수에게 엄정 주의를 주도록 촉구하고, 양 양군수에게는 구매계약 관련자 3명을 징 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여 감사를 청구한 속 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 이 같은 내 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일부 업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 약’을 체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 칙 규정을 어겼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 고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한 업체와 ‘오 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 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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