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老케어 11월부터 부양의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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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8-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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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5 02:29 조회 2,656회본문
‘자녀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 노인’ 을 돌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면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 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국회를 통과 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용도 의 예산 490억원이 포함됐다”며 “11월부 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조치”라고 7월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노인이 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월 513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자신의 부 모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 자녀는 아무 리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사회 고령화로 노노(老老) 부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90∼100세 전후의 노인 부모가 가난해도 65세 이 상의 노인인 자녀가 일정 정도의 소득 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이들의 부모 노인이 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만 따져 기준 (1인 가구 49만 5879원 미만)에 부합되 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부모와 자녀 가 모두 중증장애인(1∼3급 장애 판정) 이거나 중증장애 자녀를 둔 노인가정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소득하위 70%여야 한다. 넉넉한 재산이 있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대상 이 아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주거급여 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약 57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지 원 대상이 되면 3∼7년 주기로 집수리 혜 택을 본다. 세입자에게는 가족 수를 고려 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생계와 의료 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 가구인 경우에만 부 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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