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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戒)와 밀교수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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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8-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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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 필자법명 법경 필자소속 - 필자호칭 정사 필자정보 법경 정사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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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5 02:25 조회 2,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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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 (7회)

계(戒)와 밀교수행 (1)
계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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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본질, 본체를 계체(戒體 )라 하는데, 계체가 없으면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 다. 


불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받 아야 하고, 승(僧)이 되는 과정에서 필히 구족계 (具足戒)를 받도록 되어 있다. 대개 신도는 삼귀의(三歸依), 오계(五戒), 팔재 계(八齋戒), 십선계, 십중대계, 48경계를 받아 지 니고, 승(僧)의 경우는 사미 10계, 비구 250계, 비 구니 348계를 수지하게 된다. 계는 반드시 수계의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로써 수행자는 계의 본질인 계체(戒體)를 갖추 게 된다. 계체를 지님으로써 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결의와 힘을 지니게 된다. 이를 계력(戒力)이라고 한다. 계체가 없으면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수행자가 승가의 규 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의지와 결의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계체는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말하는 것인데, 잘못된 일을 막아주고 나쁜 것을 그치게 하는 힘이다. 방비지악(防非止惡)을 의미한다. 이것이 계의 본체를 가리키고 있다. 




밀교에서 계체는 보리심(菩提心 )이다. 

밀교에서 계체는 보리심(菩提心)이다. 보리심 이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일으 키는 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 한다. 이를 줄 여서 발심(發心)이라 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던 보리심에 대한 해석이자 입장이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깨 달음 그 자체를 보리심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 래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차제(生起次第) 라 하고, 깨달음 그 자체의 마음을 구경차제(究 竟次第)라 설명하고 있다. 

이 양자를 배대시킨 것이 태장계만다라와 금 강계만다라이다. 여기에는 중생이 부처로 나아 가기 위한 수행차제가 들어 있고, 또 깨달음의 경지, 즉 부처의 입장에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 고 교화방편으로 섭수하는 방편이 함께 들어 있 다. 이것이 만다라의 세계이자 교설이다. 이러한 교설을 펼치고 있는 것이『대일경』과『금강 정경』이다. 이들 경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율은 보리 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보리심을 계체로 삼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 『대일경』「입진언문주심품」에 나오는 삼구 (三句)의 법문(法門)이다.

밀교의 진언수행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법설은 ‘보리심을 인(因) 으로 하고, 대비(大悲)를 근(根)으로 하며, 구경(究 竟)을 방편(方便)으로 한다’는 구절이다. 선무외 삼장은『대일경소』에서 이를 나무 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리심은 종자요, 대자비심은 뿌리이며, 구경 방편은 잎과 꽃, 종국에는 열매라고 비유하였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자가 좋아야 하고, 뿌리 가 튼튼해야 하는 법이다. 그와 같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다. 

썩은 종자, 약 한 뿌리로는 싱싱한 잎과 과즙이 풍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수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진언행자는 보리심을 종자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대일경』에서는 이 보리심 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은 밀교의 수행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진다. 보리심은 수행의 교설로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 (戒)다. 그래서 밀교의 계를 발보리심계(發菩提 心戒)라 하고, 달리 삼매야계(三昧耶戒)라고도 한 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다시 말해서 평등해지는 수행이라 하여 삼매야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 삼매야라고도 하는데, 이는 삼삼평등을 의미한 다. 중생의 삼밀과 부처의 삼밀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평등해지는 것이다. 

삼매야의 평등, 본서, 제장, 경각의 네 가지 뜻 가운데 하나로서 평등을 가리킨다. 계와, 삼밀수행, 자문(字門)과 관법(觀法), 만다 라 행법 등을 통해서 불(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므로 삼매야는 곧 삼밀이오, 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전 속의 모든 교설과 수 행방편이 곧 삼매야의 법이며, 계이며, 보리심을 증득하는 방편들이다. 




밀교의 계는 보리심계(菩提心戒 )로서 사중금 (四重 禁)과 십중금(十重金)이 있다. 


보리심을 증득하는 수행으로서 아자(阿字) 수 행이 설해져 있고, 계로서 사중금(四重禁)과 십 중금(十重禁)이 언급되어 있다. 총지종에서 사중 금은 신도가 받으며, 밀교승인 아사리는 사중금 과 십중금을 모두 수지한다. 사중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출가수행자 가 지켜야 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계율을 가리 킨다. 계율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죄이다. 살(殺), 도(盜), 음(淫), 망(妄)의 네 가지를 말한 다. 이를 사바라이(四波羅夷), 사중죄(四重罪), 사 중금(四重禁), 사중금계(四重禁戒)라 하며, 이를 범하면, 불공주(不共住)라는 벌칙을 받게 된다. 다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추방, 즉 멸빈을 당한 다. 그러나 밀교에서 사중금은 이런 것이 아니다. 

밀교에서는 살·도·음·망의 네 가지가 단지 투란차[미수죄]에 불과하며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투란차는 1명의 스승 앞에서 참회만 하 면 면죄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비해 밀교에서 사중금(四重禁)이란『대 일경』「구연품」에 삼세무장애지계(三世無障碍 智戒)를 설하고 있는 것으로, 중죄로 삼고 있다. 그 사중금이란 ‘정법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 을 버리지 않으며, 일체법을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을 하지 않 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중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강제 적 율법성을 지닌 계율이라기 보다 종교적 이념 이라 할 수 있으며, 수행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 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십중금과 기타 밀교의 계율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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