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통도사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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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6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7-05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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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11:16 조회 2,316회본문
“경내지, 사찰림 공원구역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 지정 요구”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7.2 결의사항을 성토하고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 지를 자연공원 (국립.도립.군립) 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 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연공 원법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조계종 스님 소1500여 명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 대회는 정부의 일방적 인 공원정책을 비판하고 사찰 경 내지를 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성토하는 자리였다. 정부 의 일방적인 공원정책 폐기를 촉 구하고 사찰을 수행과 문화유산 의 공간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사찰은 스님들 의 수행도량하고,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라면서 “(자연공원법이 사찰경내지를 공원에 포함시켜) 사찰을 일반공간 같이 여기고 배 타하는 사람마저 있어 매우 곤욕 스러운데다, 자연공원법 -전통사 찰보존법 등 이중 삼중으로 묶인 국가 규제들로 인해 사찰히 본# 목적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한 애로가 크다”고 말했 다. 이어 추진위원장 원학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은 대회사에서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 부가 공원법을 제정해 불교의 수
행도량인 천년고찰을 아무런 협 의도 없이 관광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했다”고 말 했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은 방 대한 사찰 소유 토지를 40여 년 동안이나 공원으로 묶어두고 임 의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협의 와 보상 절차도 밟지 않는 위헌 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했 다. 더불어 “불교계의 '요구는 자 유민주주의와 다종교 사회가 마 땅히 존중해야 할 사유재산권 보 호와 종교의 자주권 수호 문제” 라며 “환경부가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수용한다면 불 교도들은 문화유산 보전과 자연 환경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 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립 공원제도와 관련해 조계종과 정 부가 끊임없이 반목된 원인은 1967년 처음 공원법이 생기면서 화엄사 등이 공원에 포함되면서 생긴 갈등으로 지금도 진행중이 며, 실제 현재까지 국공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서찰 토저븐 전국 적으로 약 1억 평, 도립 . 군립 - 도시공원까자%할형어해 형 에 가깝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 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조 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7월 2 일 결의 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자연공원법 개정이
10년마다 있고, 올해가 개정을 맞는 해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라며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종단의 내부 역량을 집중시 켜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실천방 안은 스전국 본말사에 플래카드 등 홍보물 게시 시민단체, 국 회 등과 공청회 -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스님 및 신도교 육을 통한 홍보 스사찰 토지 위 치와 면적을 적시한 사역도를 사 찰 입구에 게시 등을 제시하였 다. 정부가 계속 무성의로 일관 할 때는 산봬내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 했다.
공양이 끝난뒤 참석 대중 전 체는 통도사 경내를 행진하며 종 단의 염원을 공표하는 장관을 연 줄하였다.
다음은 7.2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전 문이다.
결의문
-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를 요구하며 - 전국의 수많은 명산, 영산들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 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신령성 등 정신 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본 - 말사 주지스님들은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의 장인 사찰의 경내지를 비법적인 국가제도로부터 자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오결의사항
첫째 :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 제하라.
둘째 :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 - 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셋째 :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넷째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 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기법 령을 즉각 개선하라.
다섯째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 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경내지 보존지 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
불기2553(2009)년 7월 2일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 도립 우 군립)어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 - 말사 주지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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