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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대법원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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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4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5-03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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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09:16 조회 1,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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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대법원판결에
“같은 선택 할 것”

지난 4월 23일 대법원에서 유 죄를 확정 받은 지율스님이 “지 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는 않 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해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율스님은 자신의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에 올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란 글을 통해 “거리에서 실형 선 고를 내린 판결소식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의 이의는 없다. 설 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 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판 결을 빌미로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고도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 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 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 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아 가겠 다”는 것이다.

한편, 지율스님은 “운문사 스 님들과 함께 강을 따라 걷는 물 길순례를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지난 한달 동안 물길을 걸으며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자 연을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이 현 재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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