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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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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6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11-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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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2:27 조회 2,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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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정책 발표 (8.9)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위한 정책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 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 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 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 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 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 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 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 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 으로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1.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 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 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 을 추진한다. 

 1)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 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 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 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 다. 

 

2.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 로 2중, 3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 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 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 이 책임지도록 한다. 

 2)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 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 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 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 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부 추진 방안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 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미용,성형 등 제 외)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 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 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 는다.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 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 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 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 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 정이다. 

  ■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 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 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 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 편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 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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