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월부터 1인당 월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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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1-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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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4:06 조회 2,848회본문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월부터 1인당 월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화 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 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 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 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 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 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 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 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 원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 월 22일 개설)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 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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