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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경』의 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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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5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10-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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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09:16 조회 2,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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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경』의 계율
밀교의 계율을 보리심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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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은 삼귀의계, 근본오계, 십선업도[십선계], 사중 금계과 십중금계이다. 여기에는 중학법도 있다.


『대일경』에 나타난 계는 초기불교의 율장처 럼 바라제목차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 로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계목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교설과 修 法 • 作法과 연결되어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 라제목차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율이라기 보 다계의 성격을 띤다고 할수 있다. 『대일경』에 설해진 계로는 삼귀의(三歸依)와 재가오계(在家 五戒), 십선업도(十善業道), 사중금계(四重禁戒), 십중금계(十重禁戒)등이 있다. 그리고계라고할 수 없지만, 중학법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여러 품 에서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자의 자격과 법을 전할 수 있는 근 기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제자의 10가지의 덕성, 제자의 4가지 종류, 제도해야 할 자의 7가지 덕, 그리고 아사리의 13가지 자격, 아사리의 종류와 자질, 진언수행의 의궤와 금계적인 내용들이 설 해져 있다.


 


삼귀의는 불 • 법 • 승에 대한 귀명 뿐만 아니라 삼신(三身)과 삼인(三 印)에 대한 귀의도 포함한다


삼귀의는 초기불교의 아함이나 율장에서부터 이미 언급되어 왔던 것이다.『장부』의「소나 난타경」에 처음 삼귀의가 언급되었고, 지금과 같은 삼귀의문의정형은『쿳다카파타』에서처 음 나타나고 있다. 그 정형구는 ‘저는 불에 귀의 합니다. 저는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상가에 귀의 합니다’는 내용이다. 줄여서 불법승(佛法僧)이라 하며, 이를 삼보(三寶)라고 부른다. 세 가지의 보 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귀의는 삼보에 귀명한 다는 내용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삼보에 대해 귀 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불교신자가 되려는 자는 제일 먼저 삼귀의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 봉행되는 보살계 관정수계법 회에서 삼귀의계를 받게 될 것이다.

경전에는 삼귀의(三歸依) 외에 사귀의(四歸 依)를설한경우도있는데,『보살영락본업경』 에 귀의계(歸依戒)를 더하여 사귀의를 설하고 있 다. 삼보 다음으로 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수행에 있어서 계를 정(定)과 혜로 가 는 사다리요 징검다리라고 말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삼귀의는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귀의를말하지만밀교의『대일경』에서는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三身)에 대한 귀의를 말 하고, 또 여기에 배대되어 있는 세 가지의 결인 [三印]에 대해 귀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삼귀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 삼귀의 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여 오귀의를 설하고 있다. 즉 불법승 삼보 뿐만 아니라 진언과 밀인에 귀명 한다는 것이다. 밀교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계상(戒相)이다.




수계식에는 반드시 진언과 결인이 가미된다


그리고 수계의식에서도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수계건도와 달리 진언과 결인등 이 가미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나 아비달마, 대 승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계에서도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불 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일반적 인 오계이지만 불음주 대신에 불사견을 내세우 고있는것이『대일경』의오계다.

십선업도는 열 가지 선업도를 말하는 것으로,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대승불교의 십선과 큰 차 이가 없다. 다만,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 십선 업은 계라기 보다 업설에 입각한 수행교설에 불 과하지만 대승과 밀교의『대일경』에서는 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십선계라 부르고 있고,『대일경』에서는 십선업도, 십선계라 부르고 있다.

보리심을 계체로 삼고 있는 계(戒)가 사중금계(四重禁戒)와 십중금계(十 重禁戒)이다

『대일경』에서 가장큰특징을보여주고 있는 계는 사중금계와 십중금계이다. 보리 심을 바탕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교의 계를 보 리심계(著提心戒)라 한다. 즉 보리심을 계체(戒 體)로 하고 있다.

사중금은 네 가지의 가장 무거운 죄다. ①정법 을 버리지 않는다 ②보리심을 버리거나 여의어 서는 안된다 ©일체 법을 아끼거나 인색해선 안 된다.©중생에게 이익되지 않는행을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를 범하면 추방된다. 그러나 율장 과 달리 참회를하면 바로 면죄된다.

십중금은 사중금에 여섯 가지를 더하여 만들 어진 것이다.

첫째, 보리심을 퇴실하지 않는다. 성불을 방해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삼보를 버리고 외도에 귀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邪法)이기 때문이다.

셋째, 삼보와 삼승의 교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불성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넷째, 깊고 깊은 대승경전에서 뜻이 통하지 않 는다고 해서 의혹을 내지 말라. 범부의 경계가 아 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미 보리심을 발한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보리심에서 퇴전하여 이승(三乘)에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삼보의 종자를 끊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이승(三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본원(本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곱째, 소승과 사견을 가진 자에 대하여 심묘 한 대승법을 경솔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방을 하고 화를 당할까 두렵 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선근을 끊기 때문이다.

아홉째, 외도의 앞에서 무상보리의 妙戒를 갖 추었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그로 하여금 성내 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러 한 것을 구하여 얻지 못하면 보리심에서 물러가게 되고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열 번째, 일체중생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 는 일은 짓지도 말고 사람을 시켜서 짓게 하지도 말며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 타법과 자비심에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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