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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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12-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박민정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민정 기자 02shlove@naver.com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3:21 조회 2,995회본문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 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 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 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 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 화하면서 자연사했다.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 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심폐소생술이 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 기관들은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 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 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 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 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 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 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 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 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 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 업 기간이 예정돼 있지만, 전문 상담 인력 부족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연 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시간 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생명윤 리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 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개인정 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시범사업 진 행 현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 며 “이달 말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재 까지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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