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종 승직자 97명, 종교인 소득 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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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0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2-28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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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7 10:42 조회 2,975회본문
총지종 승직자 97명, 종교인 소득 과세 납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 한 소득세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는 2월 10일 종단 성직자들에 대 한 종교인소득 과세납부액을 신 고납부했다. 종단 성직자 97명이 납부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종교인소득 과세납부는 매월 10 일 신고하게 된다. 종교인 소득 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종교단 체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인,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 득 중에서 택해 원천징수납부 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 후에는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자녀장 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납부한 종교인 소득세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 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사례비, 상 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말한 다. 종단 종교인소득 과세 일을 맞은 김우태 세무사는 “지금의 종교인소득 과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 었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 요 인이 늘어날 것으로 세무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며 과세액 부담 증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통해 신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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