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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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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5-30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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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2:11 조회 3,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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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연명의료 (6회)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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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사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기 착용 등이 대표적인 행위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 명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 위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 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 으로 2016년 2월 공표되어 정식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으로 출범된 연명의료결정법 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의 정식 법 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 『연 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은 6장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것으 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에 관한 사항은 제1조부터 8조까지 는 제1장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개 념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제2장으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로 국립연 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의 작성·등록 등,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 작성·등록 등, 등록 기관의 지정 취소, 의료기관윤리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3장으 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1조부터 제 30조까지는 제4장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호스피스사업, 자료제 공의 협조 등,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의 지 정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폐업 등 신고, 의료인의 설 명의무, 호스피스의 신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호스피스전문기 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연명의료 의 향서, 완화의료 호스피스서비스, 관 리운영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라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치 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되어 있다. 이 법 제2조 1항에서는 임종과정 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 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 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2항에서는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 대상에서 식물인간 상 태를 제외시키기 위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했다. 이 법 제2조 5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에 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 법 제2조 4항에서는 연명의료 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 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19조 2항에는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 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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