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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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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4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6-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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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박남오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남오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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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3:30 조회 3,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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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채용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집 교 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 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 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 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 치로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 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 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 왔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 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 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 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 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 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 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 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 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 록 권고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 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 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 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 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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