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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에 국민연금 수령액 11년새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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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4-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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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박남오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남오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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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1:14 조회 2,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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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에 국민연금 수령액 11년새 32% 증가

국민연금이 이달 25일부터 작년 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 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 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 는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 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 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 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 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국 민의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 고자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장치로 국민연금수령액 은 지난 11년새 32%증가했다. 예를 들어 올해 71세인 A씨는 60 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 금을 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인 당시 A씨가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600원이었다. 그러던 A씨가 2018년 현재 받는 노령연금은 월 60 만8천원으로, 꾸준한 소비자물가상 승률 반영으로 수령액이 11년 동안 1.32배로 증가한 것이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 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 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 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 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 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 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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