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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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10-31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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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9:13 조회 3,492회본문
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Ⅰ
법상 정사
어떠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될 수 없는 말 기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으로 서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동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명의 료 결정에 관해 경장과는 달리 율장에서는 해탈 하지 못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계율과 관련해 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율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 례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불교적 처지를 이해하 고, 율장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들은 불교에서 말 하는 악을 방지하고 선을 행하는 계율인 불살생 계가 만들어진 배경과 환경들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율장은 삼장 중의 하나 로 제자들의 수도생활의 규율과 승가의 규칙을 정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석가모니 열반 후 제 자들에 의해 전승되어졌다. 율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불교적 입장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예로 “바라이죄” 이다. 바라이죄는 비구 나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로써 비구 250계, 비 구니 348계인 구족계의 하나이며,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를 범하게 되면 승단에서 추 방되어 승려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비구의 바라이죄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는 8사(八邪) 중에 사업(邪業)에 해당되며, 사업은 올 바르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이는 8정도의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正業)과는 반대된다. 첫 번째로 사 음(邪婬)이다. 사음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는 불 사음(不邪淫)의 계를 어기는 행위이다. 이는 아내 또는 남편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 위를 말하며, 부부라도 부적절한 장소, 시간, 방법 등 또한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투도(偸盜)이 다. 투도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불투도(不偸盜)의 계를 어기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투도는 남의 것 을 훔치거나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 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살생(殺生)이다.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의 계를 어 기는 행위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생명체, 즉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네 번째로 망어(妄語)이다. 망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의 계를 어기 는 행위이다. 망어는 남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을 말하며, 남을 속여 기만하거나 사기 치는 것 또 한 해당된다. 반면 비구니는 비구의 4가지 바리이죄에서 4가 지가 더 있다. 그래서 8중죄라고 한다. 다섯 번째 로 마촉(摩觸)이다. 마촉은 색정의 욕망을 품은 남 자에게 비구니 자신의 몸을 내 주어 만지게끔 하 여 쾌락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섯 번째 로 팔사성중(八事成重)이다. 색정의 욕망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담화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 지게 하는 등 8가지 금지사항을 행하는 것을 말한 다.
일곱 번째로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 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이다. 나 아닌 다른 비 구니가 바라이죄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 는 것을 말한다. 여덟 번째로 수순피거비구(隨順 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 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이다. 바라이죄를 범하여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그 비구를 두둔하고 편들어 3번 이상 따지는 것을 말한다. 결과보다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동료 비구에게 동정심을 발휘한 것만이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 든 문제점들은 동기 보다 결과에서 일어난다.
여 기에서 동료 비구들이 바라던 결과가 나타났으 며, 그 결과 중병에 걸린 비구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구를 바라보면서 자비의 결과라고 동료 비구들은 생각한다. 그러 나 승단에서는 동료 비구들의 행동에 의해 중병 에 걸린 비구가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계율 을 위반의 죄로 판단되어 승단에서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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