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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공업(共業) 참회하고 전화위복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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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45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04-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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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5-22 02:57 조회 5,7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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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共業) 참회하고 전화위복 계기로
종령 특별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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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19 역병이 현재 전 세계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퍼져나가 온 지구촌이 고통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은 지난 2월 초에 정부시책과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체 공식불사(자성일, 월초불공, 상반기 49일 불공 등)를 자재, 금지하고 각자 자가 칩거로 개별불공과 일상수행에 전념 할 것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간 일부 지역적인 전염이 점차로 전국적인 방향으로 파급되어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매우 유별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 더더욱 우리 종도님들, 심신간 고통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불안하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라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는 동서고금을 통해 고난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불자로서 우리들의 영원한 의지처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을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라고 하여, 그 뜻은 인토, 예토라 하여 온갖 추악함과 고난이 많은 세계라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즉, 참을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지진, 홍수, 태풍, 화재, 질병, 기한 등이 있고, 인간사회는 탐욕심으로 인한 투쟁과 갈등, 국가 간에는 땅뺏기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 되고 있는 숙명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할 운명임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겪고 사는 모든 환경조건과 인간관계는 모두가 인과법칙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인류 공업의 소산이며, 개별적으로 겪는 고통 또한 개인이 지은 별업의 과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천만사가 모두 공업과 별업의 인과입니다. 선악, 고락은 모두가 인과법에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같은 고통도 남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업을 참회하고 냉철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크게는 자연환경 훼손, 절제 없는 향락생활, 과소비 등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근래에 와서 거의 5~6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바이러스 역병(싸스, 메르스, 코로나 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참회와 서원으로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잘못된 업(생활습관)을 깊이 반성하고 게으름, 탐욕(음식, 잠, 사치 등)을 과감히 척결하고 가일층 불공정진과 즉각적인 실천수행으로 중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점 꼭 명심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너무 장기간 출입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가히 정지된, 처음 당하는 이 고난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육체적으로 왕성한 면역력을 키우고 정신적으로는 가행 정진으로 부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도록 설계된 특수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설산 6년 고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공자의 유리팔방 고행 등 역사에 기록된 성현과 위인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고난을 극복했음을 깊이 믿으시고 이참에 ‘즉신성불’의 대도를 증명해 보이는 총지불자가 되도록 다함께 지심서원 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총기 49년 4월 1일

종령 법공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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