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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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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8-12-04 13:12 조회1,6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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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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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동료 승려들의 행동이 자비로운 결과 보다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기에 추방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보면 규율을 어긴 동료 승려들을 처리 방법이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규율을 어긴 승려들의 처리 방법은 불교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집착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가운데 사람의 겉모습인 육체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붓다는 승려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설법한 다음 2주 동안 세상과 이별하고 참선의 생활을 하였다.

승려들은 수행에 있어서 심도 깊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의 육체가 혐오스럽게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비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미 없는 삶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려들은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동료 승려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들은 바라문 공동체에서 떠난 물력가난제(勿力伽難提)라는 비구에게 혐오스러운 겉모습의 육체와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발(衣鉢)을 삯으로 드렸다. 물력가난제는 의발을 받고 비구가 치명적인 자해 행위에 도움을 주고 난 후 강가에서 사용한 도구를 세척하다가 도구에 묻은 피를 보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느끼는 틈을 타 천마(天魔)가 나타나 네가 하는 일은 공덕이 큰 것이며,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 시켜 주었으며, 혐오스러운 육체와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일은 원하는 자에게 원을 성취시켜 준 것은 너무나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이런 말에 물력가난제는 용기를 얻어 해탈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해탈시켜 주겠다고 하니 여러 비구들이 나타나 해탈을 희망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60여명의 이르게 되자 시체들이 즐비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게 되었다.

참선생활에서 돌아온 붓다는 네 개의 중대한 규율 중 세 번째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설하였다. 만약 의도적으로 자기 육체를 치명적으로 자해 행위를 한다거나 겉모습의 육체가 혐오스럽고 의미 없는 삶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는 죽음에 대해 찬탄하면서 상대에게 죽음을 부추기는 비구 또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율법을 보면 자신을 자해 하는 행위, 의미 없는 삶을 버리겠다고 죽음에 대해 동조했을 경우까지도 율법으로 금기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 신도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 또한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죽이는 행위와 죽음을 찬양하는 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행하는 것과 연명의료중단을 하게끔 하는 사람 또한 율법에서 이야기 하는 살생계를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율장에서 바라보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해 요약해보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하거나 죽음의 찬탄으로 인해 상대방이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동조하는 행위,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즐거워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가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중생으로서는 사() 해서는 안 된다는 율장의 규범으로 인생사 모든 살생은 규범을 어긴 자로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은 타인에 의한 죽음의 유동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