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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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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8-11-02 17:06 조회2,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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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

 

어떠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될 수 없는 말기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으로서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동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경장과는 달리 율장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계율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율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례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불교적 처지를 이해하고, 율장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악을 방지하고 선을 행하는 계율인 불살생계가 만들어진 배경과 환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율장은 삼장 중의 하나로 제자들의 수도생활의 규율과 승가의 규칙을 정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석가모니 열반 후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어졌다.

 

율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예로 바라이죄이다. 바라이죄는 비구나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로써 비구 250, 비구니 348계인 구족계의 하나이며,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를 범하게 되면 승단에서 추방되어 승려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비구의 바라이죄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는 8(八邪) 중에 사업(邪業)에 해당되며, 사업은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이는 8정도의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正業)과는 반대된다. 첫 번째로 사음(邪?)이다. 사음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는 불사음(不邪淫)의 계를 어기는 행위이다. 이는 아내 또는 남편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부부라도 부적절한 장소, 시간, 방법 등 또한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투도(偸盜)이다. 투도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불투도(不偸盜)의 계를 어기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살생(殺生)이다.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의 계를 어기는 행위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생명체, 즉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네 번째로 망어(妄語)이다. 망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의 계를 어기는 행위이다. 망어는 남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며, 남을 속여 기만하거나 사기 치는 것 또한 해당된다.

반면 비구니는 비구의 4가지 바리이죄에서 4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8중죄라고 한다. 다섯 번째로 마촉(摩觸)이다. 마촉은 색정의 욕망을 품은 남자에게 비구니 자신의 몸을 내 주어 만지게끔 하여 쾌락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섯 번째로 팔사성중(八事成重)이다. 색정의 욕망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담화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는 등 8가지 금지사항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 번째로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이다. 나 아닌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는 것을 말한다. 여덟 번째로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比丘違尼僧三諫戒)이다. 바라이죄를 범하여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그 비구를 두둔하고 편들어 3번 이상 따지는 것을 말한다.

 

결과보다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동료 비구에게 동정심을 발휘한 것만이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점들은 동기 보다 결과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동료 비구들이 바라던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중병에 걸린 비구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구를 바라보면서 자비의 결과라고 동료 비구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승단에서는 동료 비구들의 행동에 의해 중병에 걸린 비구가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계율을 위반의 죄로 판단되어 승단에서 추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