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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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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8-09-04 11:03 조회1,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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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26항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동 법 제23항에서 말기환자에 해당 되는 질환에는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질환 등을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20178월부터 법 제23항에 의한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말기상태에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대상은의료법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하는 동법 제23조와 동법 24조 권역별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동법 제251항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등의 기준을 중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독립 병동을 운영하여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진행하는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법 제28조에 환자가 호스피스 신청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1항에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할 수 있으며, 2항에는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배우자, 직계비속, 지계존속, 형제자매) 신청할 수 있다. 3항에는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4항에는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 신청한 경우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며,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철회 할 수 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 서비스는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의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상담, 임종준비교육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주고 환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