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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법상정사 연명의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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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8-07-20 11:27 조회1,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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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종보 224

 

법상정사 연명의료 7.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두 번째 시간으로 환자의 의사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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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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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추정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4가지 시술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해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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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환자 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이때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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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 의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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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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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는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작성 대상을 말기환자 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의 활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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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절차에 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그리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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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변경하거나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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