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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법상정사 연명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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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8-07-20 10:17 조회1,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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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종보 223

 

법상정사 연명의료. 6.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표적인 행위이다. 무의미한 연명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16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되어 정식적으로 2018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정식적으로 출범된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의 정식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은 6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항은 제1조 부터 8조 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개념이 기술되어 있으며, 9조 부터 제14조 까지로 제2장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작성 ?등록 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조 부터 제20 조 까지 제3장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조 부터 제30조 까지는 제4장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로 호스피스사업, 자료제공의 협조 등,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폐업 등 신고, 의료인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의 신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조 부터 제38조 까지는 제5장으로 보칙에 해당되며, 조항으로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번호의 처리, 정보 유출 금지, 기록 열람 등, 보고?조사 등, 청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39조 에서 43조 까지는 제6장으로 벌칙에 해당되며, 조항으로는 벌칙, 자격정지의 병과, 양벌규정,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완화의료 호스피스서비스, 관리운영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라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되어 있다. 이 법 제21항에서는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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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2항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에서 식물인간 상태를 제외시키기 위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했다. 이 법 제25항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 법 제24항에서는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192항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